재테크/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을 함부로 용도변경해도 되는건가

Ore_hand 2024. 4. 15. 20:00

https://www.youtube.com/watch?v=GgSB2OOrhus

 

일단 그건 조금있다가 이야기하고

최근 주거환경에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녹지 또는 자연경관도 빠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자연경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은

그냥 야산이나 관리도 안된 곳을 배경으로 두는 것은 크게 장점이 될 수 없다

 

분명히 그 녹지공간을 활요해서 산책로를 만든다던지 조경에 장점이 될 수 있도록 꾸밀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오히려 각종 해충들이 서식하는 지역을 인근에 두는 꼴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번에 발견한 명륜힐스테이트 1차가 위치한 동래사적공원의 지류인 뒷산을 배후에 두거나 초읍동에 위치한 여러 공원을 배경으로 두는 입지들을 생각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입지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건설이 끝난 신축아파트는 물론이고 건축과정에서도 많은 변경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제법있다

그러다보면 무리한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조건을 구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지금 명륜 힐스 1차의 경우는 여러 변경사항 중에서 장애인 주차장을 변경하는 사안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사실 개인 공간에 가까운 아파트에서도 이 구간에 대한 법적인 조건이 있는 것인지 그에 부합하는 변경사항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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