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6년 2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된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관련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기사를 쓴 자동차 전문지 기자 정모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고, 댓글이 당시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적"이라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레기는 기사와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해당 기사의 다른 댓글들의 논조·내용과 비교해 볼 때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모욕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제 앞으로 폭넓게 쓰이겠구나
대법판결이 떨어졌으니 좀 무분별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사실 기사의 질이 예전만큼 못한건 사실이다
소위 메이져 신문사라고 하는 그 3사가 가장 심각하고.
근데 걱정스러운건 가짜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득세를 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지.
적어도 신문사는 실체는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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