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ㄱ/잡담

1차라더니 실제로는 2차 이야기

Ore_hand 2024. 9. 6. 20:00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로 아파트에서 사설 통학버스를 출입시켜달라는 건으로 학교와 아파트간의 소송전이 보도되었다

처음에는 아파트 이름도 없는 기사를 보다보니 주변 신축 중 한 곳으로 알 수 있었지만 정보가 부족했었다

 

하지만 부산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며 1차 아파트라는 이야기가 있어 찾아봤더니 실제로는 바로 인근의 2차 아파트와의 갈등이었다

 

 

사실 이전에 조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길건너에 신축아파트에 주목했다

하지만 찾아본 결과 그곳은 이미 금정초와 온천초의 영향권이었다

 

물론 그곳 역시 신축들이 많아 과밀화가 심한 곳이지만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벗어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곳 역시 양 옆으로 초등학교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공백이 심한 것은 사실이었다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편도 딱히 없어 통학하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아파트 개인용 통학버스가 공공시설물인 학교에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생긴 것이다

 

학부모들도 학교의 입장도 모두가 이해가 되는 상황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서로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특정 통학용 차량을 출입시킨다는 것도 공공성 면에서는 납득할 수 없고 허용될 수 없다

 

 

 

부산은 예전부터 우스개소리로 평세권.

평지가 위치한 지역을 높게 평가하는게 관례가 되다시피했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평지의 땅값이 비싸다보니 또는 여러 의미로 산이나 언덕에 학교가 위치하는 게 보통이 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든 학부모든 문제를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대체 통학로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학부모 뿐 아니라 지역의 동의와 교육청까지도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무엇보다 대체 통학로를 확보하려면 땅의 소유자와도 접촉을 해야하고 보상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한 문제도 빠질 수 없게 된다

 

어렵게 생각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나 인근의 토지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면 사유지를 공익적인 사용이라고 하여 선뜻 허가했다가 고착화되어 나중에는 사유지임에도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서로간의 이해관계와 보상문제가 명확해야 하는 이유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가 되는 관례.

사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납득할 수 없지만 관례가 한번 정해지면 그것 역시 대세를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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