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말로
국가가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다
국유지를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나 공익목적의 건물들 또는 유휴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만약 신규 산업을 진행해야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건설할 때 사유지는 보상을 필요로 하지만 국유지 등은 이미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 해야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존의 땅
국유지 또는 시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공익적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 사유지보다는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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