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에서 무주택자임에도 2주택자로 판정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문제제기의 기사를 올렸다.
물론 세법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종사하는 세무사 역시 같은 조건이겠지만, 세금을 관련해서 업을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세금만 알아야 한다는 것 역시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가장 문의가 많은 조건에 대해서는 세무사도 법무사를 따라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경지식은 있어야 될 때도 있다
사실 집에 관한 세금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
정부도 주택에 관한 관심이 진보,보수를 넘어서서 가장 기초 생활에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례의 경우는 좀 특이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가 발생하는 개인 세대에게만 억울한 동정론을 가져주기에도 사실 애매하다
조건이 어렵긴 해도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억제하며 실소유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과정 중에
분양권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면서 생긴 것이고
본인이 더 면밀하게 따져서 탈피할 방법도 충분히 보였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들도 이미 더 있었다가
정부정책으로 인해 전부 정리하는 등
세법에 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개인적인 지식이 있었던 상황에서 '세대분리'에 대한 기본 지식만 결여 되어있었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저 부동산을 등에 업고 무주택자라는 동정론에 힘을 얻어 언론이든 개인의 사례든 그저 정치적으로 해석하며 이용하려는 태도에서 발현된 전형적인 이야기로 보인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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