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레기, 모욕적 표현이지만 모욕죄 성립 안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 www.yna.co.kr 이씨는 2016년 2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된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관련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기사를 쓴 자동차 전문지 기자 정모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고, 댓글이 당시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