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30년 수명이 되는 건축물을 철거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재건축이라고 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른 점은 재개발은 노후된 주택들이나 높이가 높지 않은 건축물들의 군집지역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가지는 성격을 띈다 즉 재건축에 해당되는 건물이나 구역은 한번 재개발을 시행한 경우도 더러는 있다 그런데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 필요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많아지게 된다 이미 시장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거대한 프로젝트는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다가 가장 걸림돌은 법이다 과거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 이미 있는 건축물인 경우는 어떤 이유든 그보다 더 높은 층수를 가지거나 세대수를 늘려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다 이유는 너무도 간단했다 과거에는 늘어나는 인구를 주체하지..